서울 중구, 불법 구조 변경·무단 방치 차량 단속

입력 2013.09.06 (10:27) 수정 2013.09.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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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이달 말까지 무단 방치돼 있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고광도 전구, HID 전조등을 설치한 차량, 소음기 등을 불법 변경하거나 철재범퍼가드를 장착한 차량 등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강제 처리되거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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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불법 구조 변경·무단 방치 차량 단속
    • 입력 2013-09-06 10:27:22
    • 수정2013-09-06 10:29:56
    사회
서울 중구는 이달 말까지 무단 방치돼 있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고광도 전구, HID 전조등을 설치한 차량, 소음기 등을 불법 변경하거나 철재범퍼가드를 장착한 차량 등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강제 처리되거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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