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흉기로 위협·폭행 60대 구속기소
입력 2013.09.06 (10:34)
수정 2013.09.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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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62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지난달 1일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지난달 1일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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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흉기로 위협·폭행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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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6 10:34:38
- 수정2013-09-06 10:45:4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62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지난달 1일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지난달 1일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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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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