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주가조작’ 65억 원 부당 이득 40대 기소
입력 2013.09.06 (10:38)
수정 2013.09.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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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주범인 배 모 씨와 공모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한달 동안 주식회사 쌍방울의 주가를 천여 차례에 걸쳐 조작하고 6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전직 쌍방울 임원 40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달아난 주범 배 씨를 쫓고 있습니다.
김 씨는 주범인 배 모 씨와 공모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한달 동안 주식회사 쌍방울의 주가를 천여 차례에 걸쳐 조작하고 6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전직 쌍방울 임원 40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달아난 주범 배 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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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주가조작’ 65억 원 부당 이득 4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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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6 10:38:10
- 수정2013-09-06 10:45:4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주범인 배 모 씨와 공모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한달 동안 주식회사 쌍방울의 주가를 천여 차례에 걸쳐 조작하고 6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전직 쌍방울 임원 40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달아난 주범 배 씨를 쫓고 있습니다.
김 씨는 주범인 배 모 씨와 공모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한달 동안 주식회사 쌍방울의 주가를 천여 차례에 걸쳐 조작하고 6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전직 쌍방울 임원 40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달아난 주범 배 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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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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