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골드뱅킹은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금 시세와 환율에 맞춰 금이 적립된 통장을 받았다가, 돈을 인출할 때는 인출 당시의 금 시세와 환율에 맞는 현금이나 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신한은행과 김 모 씨 등 111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골드뱅킹은 실물 금 거래로 봐야 한다"며 가입자가 얻은 소득은 금 매매차익으로 볼 수 있어 현행법상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물 금 거래의 경우 거래자는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골드뱅킹이 주가연계증권이나 펀드와 구조가 비슷해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은행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가입자에게는 소득세를 각 부과했습니다.
골드뱅킹은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금 시세와 환율에 맞춰 금이 적립된 통장을 받았다가, 돈을 인출할 때는 인출 당시의 금 시세와 환율에 맞는 현금이나 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신한은행과 김 모 씨 등 111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골드뱅킹은 실물 금 거래로 봐야 한다"며 가입자가 얻은 소득은 금 매매차익으로 볼 수 있어 현행법상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물 금 거래의 경우 거래자는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골드뱅킹이 주가연계증권이나 펀드와 구조가 비슷해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은행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가입자에게는 소득세를 각 부과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골드뱅킹은 실물 금 거래…소득세 징수 안 돼”
-
- 입력 2013-09-06 10:50:10
골드뱅킹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골드뱅킹은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금 시세와 환율에 맞춰 금이 적립된 통장을 받았다가, 돈을 인출할 때는 인출 당시의 금 시세와 환율에 맞는 현금이나 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신한은행과 김 모 씨 등 111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골드뱅킹은 실물 금 거래로 봐야 한다"며 가입자가 얻은 소득은 금 매매차익으로 볼 수 있어 현행법상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물 금 거래의 경우 거래자는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골드뱅킹이 주가연계증권이나 펀드와 구조가 비슷해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은행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가입자에게는 소득세를 각 부과했습니다.
-
-
윤진 기자 jin@kbs.co.kr
윤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