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상품분야 ‘85~90% 관세 철폐’ 합의

입력 2013.09.06 (11:25) 수정 2013.09.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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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이 핵심쟁점이던 상품분야 자유화율을 85%에서 90%로 하기로 합의하는 등 1단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중국 웨이팡에서 한중 FTA 제7차 협상을 벌여, 상품 분야의 관세 철폐 수준을 품목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품군을 셋으로 나눠, 일반 품목은 FTA 발효 후 10년 안에, 민감 품목은 20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체 품목의 10%에 해당하는 초민감 품목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중 양국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상품을 관세 철폐 대상에 넣을지를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협정문에 넣기로 합의하고, 지적재산권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논의 대상에 포함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 민감 품목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을 통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이번 7차 협상으로 FTA의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오는 11월에서 12월쯤 구체적인 개방 품목과 보호 품목 등을 정하는 2단계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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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상품분야 ‘85~90% 관세 철폐’ 합의
    • 입력 2013-09-06 11:25:07
    • 수정2013-09-06 12:13:33
    경제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이 핵심쟁점이던 상품분야 자유화율을 85%에서 90%로 하기로 합의하는 등 1단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중국 웨이팡에서 한중 FTA 제7차 협상을 벌여, 상품 분야의 관세 철폐 수준을 품목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품군을 셋으로 나눠, 일반 품목은 FTA 발효 후 10년 안에, 민감 품목은 20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체 품목의 10%에 해당하는 초민감 품목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중 양국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상품을 관세 철폐 대상에 넣을지를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협정문에 넣기로 합의하고, 지적재산권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논의 대상에 포함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 민감 품목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을 통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이번 7차 협상으로 FTA의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오는 11월에서 12월쯤 구체적인 개방 품목과 보호 품목 등을 정하는 2단계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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