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 ‘길거리 면접’ 채용

입력 2013.09.06 (12:26) 수정 2013.09.06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길거리 면접'으로 뽑힌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이 방과후 학교와 사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알제리 출신 유학생 37살 S 씨와 이란 출신 28살 M 씨.

2년 전 '한국어 연수' 비자를 얻어 입국했습니다.

영어수준은 생활영어가 가능한 정도.

하지만 신분을 속여, 영어 원어민 강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영어 강의는 시간당 2~3만 원씩 짭짤한 돈벌이였습니다.

<녹취> 알제리 출신 유학생 : "아르바이트 하는 건 괜찮다고 봤어요. 하지만 (D-2 한국어연수 비자로 입국해서) 영어를 가르쳐선 안된다는 건 사실 몰랐어요"

이 학원의 원장 43살 손모 씨 등은 강사료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대학가를 돌며 외국인 유학생들을 영어 원어민 강사로 고용했습니다.

이른바, '길거리 채용'이었습니다.

원어민 강사 자격은 영어가 모국어인 7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강사들은 자메이카와 케냐, 카메룬 등 9개 나라, 비영어권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무자격 강사를 쓴 학원은 6곳, 방과후 학교는 부산과 경남, 경북지역 11곳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조중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 "특히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카메룬 출신 유학생이 강사로 활동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무자격 강사를 학교와 학원에 소개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학원장과 알선책 등 모두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과 방과후 수업 업체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과 함께 합동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자격 외국인 ‘길거리 면접’ 채용
    • 입력 2013-09-06 12:28:53
    • 수정2013-09-06 12:58:28
    뉴스 12
<앵커 멘트>

'길거리 면접'으로 뽑힌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이 방과후 학교와 사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알제리 출신 유학생 37살 S 씨와 이란 출신 28살 M 씨.

2년 전 '한국어 연수' 비자를 얻어 입국했습니다.

영어수준은 생활영어가 가능한 정도.

하지만 신분을 속여, 영어 원어민 강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영어 강의는 시간당 2~3만 원씩 짭짤한 돈벌이였습니다.

<녹취> 알제리 출신 유학생 : "아르바이트 하는 건 괜찮다고 봤어요. 하지만 (D-2 한국어연수 비자로 입국해서) 영어를 가르쳐선 안된다는 건 사실 몰랐어요"

이 학원의 원장 43살 손모 씨 등은 강사료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대학가를 돌며 외국인 유학생들을 영어 원어민 강사로 고용했습니다.

이른바, '길거리 채용'이었습니다.

원어민 강사 자격은 영어가 모국어인 7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강사들은 자메이카와 케냐, 카메룬 등 9개 나라, 비영어권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무자격 강사를 쓴 학원은 6곳, 방과후 학교는 부산과 경남, 경북지역 11곳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조중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 "특히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카메룬 출신 유학생이 강사로 활동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무자격 강사를 학교와 학원에 소개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학원장과 알선책 등 모두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과 방과후 수업 업체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과 함께 합동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