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거부하는 기업 명단 공개 추진

입력 2013.09.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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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보건복지위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직장에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고용 보험에서 월평균 임금의 40%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자유롭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낮은 임금 수준의 직무를 맡기는 등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 규정을 위반해 근로자가 신고한 건수는 147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육아휴직 때문에 부당해고 당한 경우는 136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사직처리를 하는 사업장은 신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상습법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주를 심의한다.

해당 사업주가 부당해고 등 육아휴직 규정을 위반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기업 이름을 공개한다.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개정안이)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워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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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신청 거부하는 기업 명단 공개 추진
    • 입력 2013-09-06 13:37:03
    연합뉴스
신의진 보건복지위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직장에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고용 보험에서 월평균 임금의 40%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자유롭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낮은 임금 수준의 직무를 맡기는 등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 규정을 위반해 근로자가 신고한 건수는 147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육아휴직 때문에 부당해고 당한 경우는 136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사직처리를 하는 사업장은 신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상습법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주를 심의한다. 해당 사업주가 부당해고 등 육아휴직 규정을 위반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기업 이름을 공개한다.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개정안이)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워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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