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3장에 만 달러 받아”
입력 2013.09.06 (15:53)
수정 2013.09.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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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박 모 교수가 윤 씨측으로부터 만 달러를 받는 대가로 3장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3일 박 교수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이 이뤄졌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가 10여장이 넘는다며 허위진단서를 대가로 주고받은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교수와 윤 씨의 남편인 66살 류 모씨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한 뒤 오는 16일쯤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22살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를 토대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3일 박 교수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이 이뤄졌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가 10여장이 넘는다며 허위진단서를 대가로 주고받은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교수와 윤 씨의 남편인 66살 류 모씨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한 뒤 오는 16일쯤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22살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를 토대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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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진단서 3장에 만 달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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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6 15:53:40
- 수정2013-09-06 16:13:48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박 모 교수가 윤 씨측으로부터 만 달러를 받는 대가로 3장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3일 박 교수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이 이뤄졌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가 10여장이 넘는다며 허위진단서를 대가로 주고받은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교수와 윤 씨의 남편인 66살 류 모씨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한 뒤 오는 16일쯤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22살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를 토대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3일 박 교수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이 이뤄졌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가 10여장이 넘는다며 허위진단서를 대가로 주고받은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교수와 윤 씨의 남편인 66살 류 모씨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한 뒤 오는 16일쯤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22살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를 토대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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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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