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금 60억 탈루 혐의 이창석 구속기소

입력 2013.09.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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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말, 경기도 오산 땅 44만여 제곱미터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할 때 허위계약서를 쓰는 수법으로 60억 4백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엔피엔지니어링에서 585억 원을 받고 해당 토지를 팔았지만, 세무서에는 325억 원에 팔았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매각대금 585억 원이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창석 씨가 전재용 씨와 공모해 또 다른 경기도 오산 땅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단서를 잡고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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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세금 60억 탈루 혐의 이창석 구속기소
    • 입력 2013-09-06 18:57:47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말, 경기도 오산 땅 44만여 제곱미터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할 때 허위계약서를 쓰는 수법으로 60억 4백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엔피엔지니어링에서 585억 원을 받고 해당 토지를 팔았지만, 세무서에는 325억 원에 팔았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매각대금 585억 원이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창석 씨가 전재용 씨와 공모해 또 다른 경기도 오산 땅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단서를 잡고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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