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1호 법안 ‘자금세탁방지법’ 발의…의원 11명 서명

입력 2013.09.06 (19:43) 수정 2013.09.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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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차명거래 방지와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일명 '자금세탁 방지법' 3개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안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지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차명거래 시 명의자와 실권리자 모두에게 과징금 부과하고, 특정범죄 목적으로 차명거래 이용 시 형벌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조세 포탈죄와 지방세 포탈죄를 특정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자금 세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11명이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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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1호 법안 ‘자금세탁방지법’ 발의…의원 11명 서명
    • 입력 2013-09-06 19:43:27
    • 수정2013-09-06 22:20:54
    정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차명거래 방지와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일명 '자금세탁 방지법' 3개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안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지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차명거래 시 명의자와 실권리자 모두에게 과징금 부과하고, 특정범죄 목적으로 차명거래 이용 시 형벌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조세 포탈죄와 지방세 포탈죄를 특정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자금 세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11명이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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