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어머니 명의로 노령연금 탄 40대 징역

입력 2013.09.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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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은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생계.주거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탄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초 노령연금이나 생계급여가 환수되고 있고 김씨의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어머니 원 모씨가 사망하자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명의를 위조해 생계.주거급여와 기초노령연금 2천 7백여만원을 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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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어머니 명의로 노령연금 탄 40대 징역
    • 입력 2013-09-06 19:44:50
    사회
서울 북부지법은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생계.주거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탄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초 노령연금이나 생계급여가 환수되고 있고 김씨의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어머니 원 모씨가 사망하자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명의를 위조해 생계.주거급여와 기초노령연금 2천 7백여만원을 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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