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2개월 동안 미결수로 구금됐던 이상득 전 의원이 오는 9일 석방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항소심에서 정한 형기를 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고, 대법원 2부는 이 전 의원 측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 2월로 감형됐습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 전 의원은 석방되면 요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항소심에서 정한 형기를 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고, 대법원 2부는 이 전 의원 측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 2월로 감형됐습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 전 의원은 석방되면 요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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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상득 전 의원 구속취소…9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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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6 19:56:30
지난 1년 2개월 동안 미결수로 구금됐던 이상득 전 의원이 오는 9일 석방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항소심에서 정한 형기를 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고, 대법원 2부는 이 전 의원 측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 2월로 감형됐습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 전 의원은 석방되면 요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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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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