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3.09.13 (08:53) 수정 2013.09.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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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진 것처럼 꾸미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대법원이 남자친구에게 적용됐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20대 여성 윤 모 씨가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질식해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남자친구 김 모 씨는 윤씨가 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당국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것이라며 기소했습니다.

그 사이 시신은 화장돼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

법원의 결론은 사건 당시의 정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모텔 방에서 윤씨가 발견됐을 당시, 윤씨는 반듯하게 누워있었고 주변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심은 남자친구 김씨가 윤씨의 몸부림을 힘으로 제압하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힘으로 제압해 살해했다면 본능적으로 저항한 흔적은 남았을 것이라며 실제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씨가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낙지에 기도가 막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절도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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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살인 혐의 무죄 확정
    • 입력 2013-09-13 08: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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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진 것처럼 꾸미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대법원이 남자친구에게 적용됐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20대 여성 윤 모 씨가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질식해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남자친구 김 모 씨는 윤씨가 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당국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것이라며 기소했습니다.

그 사이 시신은 화장돼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

법원의 결론은 사건 당시의 정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모텔 방에서 윤씨가 발견됐을 당시, 윤씨는 반듯하게 누워있었고 주변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심은 남자친구 김씨가 윤씨의 몸부림을 힘으로 제압하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힘으로 제압해 살해했다면 본능적으로 저항한 흔적은 남았을 것이라며 실제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씨가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낙지에 기도가 막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절도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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