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불법’을 ‘합법’ 해석…보험업계 면죄부?

입력 2013.09.13 (12:22) 수정 2013.09.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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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협회가 보험 가입자들의 질병과 건강진단 내용 등 180가지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금융위원회가 보험협회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쥐어 줬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생명보험협회가 구축한 보험계약정보 시스템입니다.

생보협회는 지난 2002년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해 25가지 보험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는 가입자의 질병과 음주나 흡연 여부, 건강진단 내용 등 무려 180가지 개인정보가 뜹니다.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금융감독원 판단입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 "인가받지 않은 정보를 수집한 건 신용정보법 위반이예요."

최근 이런 사실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를 제재하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2002년 보험협회에 정보 수집을 승인해준 내용에 질병 정보도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 "보험금 이중 지급 방지 등을 위해서 질병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 범위를 최소화해서 명확하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하지만, KBS가 입수한 2002년 당시 공문을 보면 생보협회가 병명 등 질병 정보 수집을 신청했지만, 허가 대상에서는 빠져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우려로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제정된 상황에서 금융위가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가며 보험업계의 이익만 편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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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불법’을 ‘합법’ 해석…보험업계 면죄부?
    • 입력 2013-09-13 12:23:41
    • 수정2013-09-13 13: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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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협회가 보험 가입자들의 질병과 건강진단 내용 등 180가지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금융위원회가 보험협회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쥐어 줬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생명보험협회가 구축한 보험계약정보 시스템입니다.

생보협회는 지난 2002년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해 25가지 보험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는 가입자의 질병과 음주나 흡연 여부, 건강진단 내용 등 무려 180가지 개인정보가 뜹니다.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금융감독원 판단입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 "인가받지 않은 정보를 수집한 건 신용정보법 위반이예요."

최근 이런 사실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를 제재하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2002년 보험협회에 정보 수집을 승인해준 내용에 질병 정보도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 "보험금 이중 지급 방지 등을 위해서 질병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 범위를 최소화해서 명확하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하지만, KBS가 입수한 2002년 당시 공문을 보면 생보협회가 병명 등 질병 정보 수집을 신청했지만, 허가 대상에서는 빠져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우려로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제정된 상황에서 금융위가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가며 보험업계의 이익만 편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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