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선 바로 옆 사고…보행자 책임은?
입력 2013.09.14 (21:13)
수정 2013.09.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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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단보도에서 단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무단횡단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법원의 판결 보시죠.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안시 외곽의 한 횡단보도.
지난 해 12월 이 도로에 있던 5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골목길에 나와 우회전 하던 차량은 이 여성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와 유족간의 피해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차에 치인 위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망한 여성이 차에 치인 곳은 횡단보도에서 1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 보험사는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자 책임을 30%로 인정하는 관행에 따라 피해액의 70%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불과 1미터 정도인 만큼, 무단 횡단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 과실을 10%로 하고 보험사가 90%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횡단보도에서 불과 한 두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난 사고라면 일반적인 의미의 무단횡단과는 달리 횡단보도 위에서의 사고와 같게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횡단보도를 벗어 났다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보지않는 건 이례적인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횡단 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유호윤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단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무단횡단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법원의 판결 보시죠.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안시 외곽의 한 횡단보도.
지난 해 12월 이 도로에 있던 5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골목길에 나와 우회전 하던 차량은 이 여성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와 유족간의 피해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차에 치인 위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망한 여성이 차에 치인 곳은 횡단보도에서 1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 보험사는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자 책임을 30%로 인정하는 관행에 따라 피해액의 70%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불과 1미터 정도인 만큼, 무단 횡단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 과실을 10%로 하고 보험사가 90%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횡단보도에서 불과 한 두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난 사고라면 일반적인 의미의 무단횡단과는 달리 횡단보도 위에서의 사고와 같게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횡단보도를 벗어 났다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보지않는 건 이례적인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횡단 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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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선 바로 옆 사고…보행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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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4 21:03:46
- 수정2013-09-14 22:21:47

<앵커 멘트>
횡단보도에서 단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무단횡단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법원의 판결 보시죠.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안시 외곽의 한 횡단보도.
지난 해 12월 이 도로에 있던 5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골목길에 나와 우회전 하던 차량은 이 여성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와 유족간의 피해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차에 치인 위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망한 여성이 차에 치인 곳은 횡단보도에서 1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 보험사는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자 책임을 30%로 인정하는 관행에 따라 피해액의 70%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불과 1미터 정도인 만큼, 무단 횡단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 과실을 10%로 하고 보험사가 90%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횡단보도에서 불과 한 두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난 사고라면 일반적인 의미의 무단횡단과는 달리 횡단보도 위에서의 사고와 같게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횡단보도를 벗어 났다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보지않는 건 이례적인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횡단 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유호윤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단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무단횡단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법원의 판결 보시죠.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안시 외곽의 한 횡단보도.
지난 해 12월 이 도로에 있던 5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골목길에 나와 우회전 하던 차량은 이 여성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와 유족간의 피해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차에 치인 위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망한 여성이 차에 치인 곳은 횡단보도에서 1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 보험사는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자 책임을 30%로 인정하는 관행에 따라 피해액의 70%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불과 1미터 정도인 만큼, 무단 횡단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 과실을 10%로 하고 보험사가 90%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횡단보도에서 불과 한 두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난 사고라면 일반적인 의미의 무단횡단과는 달리 횡단보도 위에서의 사고와 같게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횡단보도를 벗어 났다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보지않는 건 이례적인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횡단 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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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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