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기준 완화
입력 2013.09.15 (09:09)
수정 2013.09.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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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의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 지역 사단법인 설립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기준 가운데 1년 이상 사업 실적을 갖추도록 한 조건을 없애고, 회원 수는 백 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 출연 기준도 기본 재산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운영 절차도 간소화해 공익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기준 가운데 1년 이상 사업 실적을 갖추도록 한 조건을 없애고, 회원 수는 백 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 출연 기준도 기본 재산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운영 절차도 간소화해 공익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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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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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5 09:09:57
- 수정2013-09-15 15:39:38
비영리 법인의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 지역 사단법인 설립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기준 가운데 1년 이상 사업 실적을 갖추도록 한 조건을 없애고, 회원 수는 백 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 출연 기준도 기본 재산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운영 절차도 간소화해 공익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기준 가운데 1년 이상 사업 실적을 갖추도록 한 조건을 없애고, 회원 수는 백 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 출연 기준도 기본 재산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운영 절차도 간소화해 공익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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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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