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기준 완화

입력 2013.09.15 (09:09) 수정 2013.09.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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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의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 지역 사단법인 설립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기준 가운데 1년 이상 사업 실적을 갖추도록 한 조건을 없애고, 회원 수는 백 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 출연 기준도 기본 재산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운영 절차도 간소화해 공익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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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기준 완화
    • 입력 2013-09-15 09:09:57
    • 수정2013-09-15 15:39:38
    사회
비영리 법인의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 지역 사단법인 설립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기준 가운데 1년 이상 사업 실적을 갖추도록 한 조건을 없애고, 회원 수는 백 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 출연 기준도 기본 재산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운영 절차도 간소화해 공익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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