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찬경 前 회장 미래저축은행에 30억 배상”

입력 2013.09.15 (11:12) 수정 2013.09.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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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미래저축은행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상대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이 은행에 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3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해, 그만큼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원산에 6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뒤, 30억 원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김 전 회장과 주식회사 원산 대표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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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찬경 前 회장 미래저축은행에 30억 배상”
    • 입력 2013-09-15 11:12:42
    • 수정2013-09-15 14:58:57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미래저축은행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상대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이 은행에 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3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해, 그만큼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원산에 6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뒤, 30억 원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김 전 회장과 주식회사 원산 대표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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