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가압류·가처분 사건도 ‘전자소송’ 시행

입력 2013.09.15 (11: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가압류와 가처분 사건 등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대법원은 내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민사와 가사의 보전 처분, 임차권 등기명령 등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전자소송은 특허와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 한정돼 시행돼 왔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명자료나 비용납부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소송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제도 확대로 서류제출 절차가 간편해지고, 법원을 방문하는 시간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일부터 가압류·가처분 사건도 ‘전자소송’ 시행
    • 입력 2013-09-15 11:12:43
    사회
내일부터 가압류와 가처분 사건 등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대법원은 내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민사와 가사의 보전 처분, 임차권 등기명령 등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전자소송은 특허와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 한정돼 시행돼 왔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명자료나 비용납부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소송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제도 확대로 서류제출 절차가 간편해지고, 법원을 방문하는 시간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