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관장 문양 배껴 쓴 홍삼업자 패소 판결

입력 2013.09.15 (11: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한국인삼공사가 자사 홍삼제품인 정관장과 유사한 용기와 포장을 쓰지 말도록 해 달라며 홍삼제조업자 백모 씨 등 두 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만든 홍삼제품의 디자인과 구성에 정관장 포장의 특징적인 점이 포함돼 있어, 자회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인삼공사는 1997년부터 홍삼을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에 인삼 두 줄기가 사람처럼 마주보고 있는 문양을 써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정관장 문양 배껴 쓴 홍삼업자 패소 판결
    • 입력 2013-09-15 11:12:43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한국인삼공사가 자사 홍삼제품인 정관장과 유사한 용기와 포장을 쓰지 말도록 해 달라며 홍삼제조업자 백모 씨 등 두 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만든 홍삼제품의 디자인과 구성에 정관장 포장의 특징적인 점이 포함돼 있어, 자회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인삼공사는 1997년부터 홍삼을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에 인삼 두 줄기가 사람처럼 마주보고 있는 문양을 써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