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한국인삼공사가 자사 홍삼제품인 정관장과 유사한 용기와 포장을 쓰지 말도록 해 달라며 홍삼제조업자 백모 씨 등 두 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만든 홍삼제품의 디자인과 구성에 정관장 포장의 특징적인 점이 포함돼 있어, 자회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인삼공사는 1997년부터 홍삼을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에 인삼 두 줄기가 사람처럼 마주보고 있는 문양을 써왔습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만든 홍삼제품의 디자인과 구성에 정관장 포장의 특징적인 점이 포함돼 있어, 자회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인삼공사는 1997년부터 홍삼을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에 인삼 두 줄기가 사람처럼 마주보고 있는 문양을 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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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관장 문양 배껴 쓴 홍삼업자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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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5 11:12:4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한국인삼공사가 자사 홍삼제품인 정관장과 유사한 용기와 포장을 쓰지 말도록 해 달라며 홍삼제조업자 백모 씨 등 두 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만든 홍삼제품의 디자인과 구성에 정관장 포장의 특징적인 점이 포함돼 있어, 자회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인삼공사는 1997년부터 홍삼을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에 인삼 두 줄기가 사람처럼 마주보고 있는 문양을 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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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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