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3단계로 나눠 공개해 온 행정심판 진행과정을 7단계로 확대해 단계 마다 문자 메시지로 당사자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일반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우선 처리해 최고 90일이 걸리던 심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서울시는 또 일반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우선 처리해 최고 90일이 걸리던 심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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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행정심판 진행 과정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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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5 11:38:11
서울시는 그동안 3단계로 나눠 공개해 온 행정심판 진행과정을 7단계로 확대해 단계 마다 문자 메시지로 당사자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일반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우선 처리해 최고 90일이 걸리던 심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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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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