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자치구 보육예산 이중 지급

입력 2013.09.15 (13:52) 수정 2013.09.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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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무상보육 전면 확대 시행 뒤에도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는 기존에 편성된 직원 보육료를 다른 이름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구청들은 지난 5월부터 각각 가족사랑나눔비와 문화교육비, 재능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0~5세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최대 월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지급된 보육 예산은 구청 마다 1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라 이중 지급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직원 보육료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구청들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존 보육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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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일부 자치구 보육예산 이중 지급
    • 입력 2013-09-15 13:52:49
    • 수정2013-09-15 14:58:57
    사회
지난 3월 무상보육 전면 확대 시행 뒤에도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는 기존에 편성된 직원 보육료를 다른 이름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구청들은 지난 5월부터 각각 가족사랑나눔비와 문화교육비, 재능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0~5세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최대 월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지급된 보육 예산은 구청 마다 1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라 이중 지급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직원 보육료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구청들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존 보육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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