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설치 콜밴, 내년부터 운행 정지
입력 2013.09.15 (14:17)
수정 2013.09.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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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같은 화물 자동차에 미터기 등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붙인 운송 사업자는 내년부터 운행 정지나 감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콜밴이 화물차이면서도 택시처럼 운행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 있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차량에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 장비를 장착하거나, '택시' 또는 '모범' 등의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운송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운행정지 60일, 2차로 감차 처분이 내려지고, 운수 종사자가 위반할 때는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콜밴이 화물차이면서도 택시처럼 운행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 있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차량에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 장비를 장착하거나, '택시' 또는 '모범' 등의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운송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운행정지 60일, 2차로 감차 처분이 내려지고, 운수 종사자가 위반할 때는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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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기 설치 콜밴, 내년부터 운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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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5 14:17:13
- 수정2013-09-15 14:54:54
콜밴 같은 화물 자동차에 미터기 등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붙인 운송 사업자는 내년부터 운행 정지나 감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콜밴이 화물차이면서도 택시처럼 운행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 있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차량에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 장비를 장착하거나, '택시' 또는 '모범' 등의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운송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운행정지 60일, 2차로 감차 처분이 내려지고, 운수 종사자가 위반할 때는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콜밴이 화물차이면서도 택시처럼 운행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 있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차량에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 장비를 장착하거나, '택시' 또는 '모범' 등의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운송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운행정지 60일, 2차로 감차 처분이 내려지고, 운수 종사자가 위반할 때는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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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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