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설치 콜밴, 내년부터 운행 정지

입력 2013.09.15 (14:17) 수정 2013.09.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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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같은 화물 자동차에 미터기 등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붙인 운송 사업자는 내년부터 운행 정지나 감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콜밴이 화물차이면서도 택시처럼 운행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 있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차량에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 장비를 장착하거나, '택시' 또는 '모범' 등의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운송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운행정지 60일, 2차로 감차 처분이 내려지고, 운수 종사자가 위반할 때는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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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터기 설치 콜밴, 내년부터 운행 정지
    • 입력 2013-09-15 14:17:13
    • 수정2013-09-15 14:54:54
    경제
콜밴 같은 화물 자동차에 미터기 등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붙인 운송 사업자는 내년부터 운행 정지나 감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콜밴이 화물차이면서도 택시처럼 운행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 있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차량에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 장비를 장착하거나, '택시' 또는 '모범' 등의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운송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운행정지 60일, 2차로 감차 처분이 내려지고, 운수 종사자가 위반할 때는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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