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콩 조세조약 가서명

입력 2013.09.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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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중 하나인 홍콩과, 조세조약 가서명을 체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로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보유 정보 등 국내 탈세 혐의자의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탈세 혐의자 과세와 관련해서는 홍콩이 보유한 과거 조세 정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서도 국내 과세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조세조약은 앞으로 두 나라의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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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홍콩 조세조약 가서명
    • 입력 2013-09-15 14:19:06
    경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중 하나인 홍콩과, 조세조약 가서명을 체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로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보유 정보 등 국내 탈세 혐의자의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탈세 혐의자 과세와 관련해서는 홍콩이 보유한 과거 조세 정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서도 국내 과세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조세조약은 앞으로 두 나라의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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