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수수료 일률 결정 조합 시정명령

입력 2013.09.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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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올려 받은 중고차 매매 사업조합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강남지부가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를 평균 8만 원에서 15만 4천 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한 뒤 51개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남지부는 자동차 성능 검사시 특정 점검장을 지정해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점검장을 이용할 경우 건당 만원의 벌금을 내게 하는 등 매매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강남지부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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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매매 수수료 일률 결정 조합 시정명령
    • 입력 2013-09-15 14:27:22
    경제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올려 받은 중고차 매매 사업조합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강남지부가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를 평균 8만 원에서 15만 4천 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한 뒤 51개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남지부는 자동차 성능 검사시 특정 점검장을 지정해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점검장을 이용할 경우 건당 만원의 벌금을 내게 하는 등 매매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강남지부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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