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부 선수 성추행’ 인천시청 인라인 선수 벌금형

입력 2013.09.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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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후배 여중생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청 소속 인라인 롤러 선수 22살 A 씨와 23살 B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수 활동을 함께하는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죄의식 없이 강제 추행했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전국 대회에서 후배들의 숙소에 들어가 중등부 여자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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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부 선수 성추행’ 인천시청 인라인 선수 벌금형
    • 입력 2013-09-15 16:37:51
    사회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후배 여중생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청 소속 인라인 롤러 선수 22살 A 씨와 23살 B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수 활동을 함께하는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죄의식 없이 강제 추행했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전국 대회에서 후배들의 숙소에 들어가 중등부 여자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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