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 어린이 시간대 TV 광고 제한

입력 2013.09.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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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주로 TV를 보는 시간대에는 '에너지 드링크'를 비롯한 고카페인 음료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카페인 함량이 1㎖당 0.15㎎ 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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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카페인 음료, 어린이 시간대 TV 광고 제한
    • 입력 2013-09-16 07:49:52
    사회
어린이가 주로 TV를 보는 시간대에는 '에너지 드링크'를 비롯한 고카페인 음료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카페인 함량이 1㎖당 0.15㎎ 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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