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일제 단속

입력 2013.09.16 (0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다음달부터 두달동안 국가 기술 자격증의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특히 건설과 전기․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행위가 많이 이뤄져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오늘부터 30일까지 자격증 대여자가 자진 신고 할 경우 행정 처분 등을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일제 단속
    • 입력 2013-09-16 09:49:53
    사회
정부 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다음달부터 두달동안 국가 기술 자격증의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특히 건설과 전기․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행위가 많이 이뤄져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오늘부터 30일까지 자격증 대여자가 자진 신고 할 경우 행정 처분 등을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