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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비리 어린이집’ 4곳 폐쇄·취소 처분
입력 2013.09.16 (10:05) 사회
서울 강남구가 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 4곳을 폐쇄하거나,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어린이집 융자금 이자 등 운영비 천6백 만원을 횡령하고 시간연장 보육료 547만원을 과다 청구한 A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리고 원장 59살 김모 씨의 자격을 1년간 정지했습니다.
특별활동 수업료를 부풀려 받고, 3천9백만 원을 횡령한 B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 세 곳에 대해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과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인증을 취소하고 횡령한 돈을 환수하는 한편,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강남구는 어린이집 융자금 이자 등 운영비 천6백 만원을 횡령하고 시간연장 보육료 547만원을 과다 청구한 A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리고 원장 59살 김모 씨의 자격을 1년간 정지했습니다.
특별활동 수업료를 부풀려 받고, 3천9백만 원을 횡령한 B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 세 곳에 대해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과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인증을 취소하고 횡령한 돈을 환수하는 한편,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 강남구, ‘비리 어린이집’ 4곳 폐쇄·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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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6 10:05:28
서울 강남구가 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 4곳을 폐쇄하거나,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어린이집 융자금 이자 등 운영비 천6백 만원을 횡령하고 시간연장 보육료 547만원을 과다 청구한 A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리고 원장 59살 김모 씨의 자격을 1년간 정지했습니다.
특별활동 수업료를 부풀려 받고, 3천9백만 원을 횡령한 B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 세 곳에 대해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과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인증을 취소하고 횡령한 돈을 환수하는 한편,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강남구는 어린이집 융자금 이자 등 운영비 천6백 만원을 횡령하고 시간연장 보육료 547만원을 과다 청구한 A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리고 원장 59살 김모 씨의 자격을 1년간 정지했습니다.
특별활동 수업료를 부풀려 받고, 3천9백만 원을 횡령한 B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 세 곳에 대해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과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인증을 취소하고 횡령한 돈을 환수하는 한편,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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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림 기자 gari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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