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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판돈 투견도박장 개설자 구속기소
입력 2013.09.16 (10:11)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투견도박장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44살 라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라 씨 등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에 5천7백만 원의 판돈이 걸린 투견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투견도박을 벌여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라 씨 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라 씨 등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에 5천7백만 원의 판돈이 걸린 투견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투견도박을 벌여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라 씨 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 수천만 원 판돈 투견도박장 개설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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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6 10:11:5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투견도박장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44살 라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라 씨 등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에 5천7백만 원의 판돈이 걸린 투견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투견도박을 벌여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라 씨 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라 씨 등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에 5천7백만 원의 판돈이 걸린 투견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투견도박을 벌여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라 씨 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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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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