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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인 추석 성수식품제조업체 등 8곳 적발
입력 2013.09.16 (11:41) 사회
추석성수품을 비위생적으로 생산하거나 허위 광고 등을 해온 식품업체 8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시가 1억 6천만원 가량의 러시아 냉동명태의 명란과 창란 등을 생산해온 전북 정읍시 A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또 구기자 등이 함유된 음료를 한 상자당 3만원에 구입한 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14만 8천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과대 광고를 한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체 5곳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시가 1억 6천만원 가량의 러시아 냉동명태의 명란과 창란 등을 생산해온 전북 정읍시 A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또 구기자 등이 함유된 음료를 한 상자당 3만원에 구입한 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14만 8천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과대 광고를 한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체 5곳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습니다.
- 비위생적인 추석 성수식품제조업체 등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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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6 11:41:39
추석성수품을 비위생적으로 생산하거나 허위 광고 등을 해온 식품업체 8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시가 1억 6천만원 가량의 러시아 냉동명태의 명란과 창란 등을 생산해온 전북 정읍시 A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또 구기자 등이 함유된 음료를 한 상자당 3만원에 구입한 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14만 8천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과대 광고를 한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체 5곳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시가 1억 6천만원 가량의 러시아 냉동명태의 명란과 창란 등을 생산해온 전북 정읍시 A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또 구기자 등이 함유된 음료를 한 상자당 3만원에 구입한 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14만 8천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과대 광고를 한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체 5곳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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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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