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위장도급 아니다”

입력 2013.09.16 (13:39) 수정 2013.09.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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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위장 도급과 불법 파견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지난 6월부터 두달 동안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고 수리하는 별도 법인인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가 협력업체와 업무 계약을 체결해 운영한 14곳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등을 조사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가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협력업체가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 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파견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6개 협력업체가 천2백 명의 근로자들에게 시간외수당 등 1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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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위장도급 아니다”
    • 입력 2013-09-16 13:39:01
    • 수정2013-09-16 17:40:56
    사회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위장 도급과 불법 파견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지난 6월부터 두달 동안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고 수리하는 별도 법인인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가 협력업체와 업무 계약을 체결해 운영한 14곳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등을 조사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가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협력업체가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 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파견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6개 협력업체가 천2백 명의 근로자들에게 시간외수당 등 1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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