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경찰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입력 2013.09.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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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폭행사건 개입의혹' 경찰관…'혐의 없음' 결론

지난 2010년 '술집 폭행사건' 합의 과정에서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개그맨 이혁재씨가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1) 경사는 지난달 29일 이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 경사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허위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조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A 경사와 이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 경사는 또 이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한 모 스포츠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

해당 신문은 지난 7월 16일 "술집 사장이 경찰 1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A 경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고소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조직의 명예와 관련 있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A 경사의 이씨 사건 개입 의혹을 조사한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A 경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감찰계의 한 관계자는 "이씨와 해당 경찰관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며 "그러나 사건 합의에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7월 '경찰관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한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천경찰청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자 같은 달 18일 의혹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모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당시 29세·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상해 혐의만으로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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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이혁재 ‘경찰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 입력 2013-09-16 14:37:30
    연합뉴스
'이씨 폭행사건 개입의혹' 경찰관…'혐의 없음' 결론 지난 2010년 '술집 폭행사건' 합의 과정에서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개그맨 이혁재씨가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1) 경사는 지난달 29일 이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 경사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허위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조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A 경사와 이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 경사는 또 이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한 모 스포츠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 해당 신문은 지난 7월 16일 "술집 사장이 경찰 1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A 경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고소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조직의 명예와 관련 있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A 경사의 이씨 사건 개입 의혹을 조사한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A 경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감찰계의 한 관계자는 "이씨와 해당 경찰관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며 "그러나 사건 합의에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7월 '경찰관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한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천경찰청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자 같은 달 18일 의혹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모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당시 29세·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상해 혐의만으로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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