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보험 적용 쉬워진다

입력 2013.09.16 (19:02) 수정 2013.09.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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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회 투약비용이 1억여 원에 이르나 효과 입증이 어려워 보험적용이 쉽지 않았던 고가 의약품들의 건강보험 적용이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위험분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험분담제도'는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이나 의약품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해서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보험재정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은 협상을 통해 해당 약을 썼는데도 환자가 치료반응이 없거나 너무 많은 보험 약값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이 낸 보험 약값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강보험에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서로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는 항암제 비용의 5%, 희귀난치치료제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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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보험 적용 쉬워진다
    • 입력 2013-09-16 19:02:23
    • 수정2013-09-16 19:16:06
    사회
앞으로 1회 투약비용이 1억여 원에 이르나 효과 입증이 어려워 보험적용이 쉽지 않았던 고가 의약품들의 건강보험 적용이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위험분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험분담제도'는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이나 의약품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해서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보험재정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은 협상을 통해 해당 약을 썼는데도 환자가 치료반응이 없거나 너무 많은 보험 약값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이 낸 보험 약값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강보험에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서로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는 항암제 비용의 5%, 희귀난치치료제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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