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 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3.09.16 (19:06) 수정 2013.09.16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건설업체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것으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5억 8천만 원과 32만여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수표 1억 원을 사용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한명숙(전 국무총리) :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명숙 前 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13-09-16 19:07:43
    • 수정2013-09-16 19:42:16
    뉴스 7
<앵커 멘트>

건설업체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것으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5억 8천만 원과 32만여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수표 1억 원을 사용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한명숙(전 국무총리) :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