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터 성업…메우고 다시 파야 ‘합법’?

입력 2013.09.17 (21:38) 수정 2013.09.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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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낚시꾼들 사이에 바다 낚시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불법이랍니다.

법대로 하려면 현재 낚시터를 흙으로 메우고 다시 파내야 한다는데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매년 벌금을 대신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축구장 서너 개 크기의 낚시터에 낚시꾼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녹취> "오, 농성어. 대박~"

폐염전 부지에 만든 '바다 낚시터'로 전국에 20여 곳이 성업중입니다.

관련 법규정이 없어 허가를 받지 않고 십여 년째 운영돼 오다, 지난해 '낚시 관리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아예 불법이 됐습니다.

<녹취> 바다낚시터 운영자 : "'낚시터업'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육성법이 생기면서 이제는 아예 불법이 돼 버린 거지."

형질변경 허가 없이 낚시터를 만들어 불법이 된 겁니다.

시나 군의 허가를 받으려면 낚시터를 흙으로 메워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데, 문제는 그 비용입니다.

2~3미터 깊이의 낚시터를 흙으로 메웠다가 또다시 파내는데 드는 수억 원의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년에 천 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녹취> 바다낚시터 운영자 :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못하게 했으면 됐잖아요. 계속 여기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데, 낚시터를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치단체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안산시 담당자 : "원상회복 면제 규정이 있는데 낚시 관련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안 받아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가 문화 촉진을 위해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바다 낚시터'는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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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낚시터 성업…메우고 다시 파야 ‘합법’?
    • 입력 2013-09-17 21:37:45
    • 수정2013-09-17 2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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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낚시꾼들 사이에 바다 낚시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불법이랍니다.

법대로 하려면 현재 낚시터를 흙으로 메우고 다시 파내야 한다는데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매년 벌금을 대신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축구장 서너 개 크기의 낚시터에 낚시꾼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녹취> "오, 농성어. 대박~"

폐염전 부지에 만든 '바다 낚시터'로 전국에 20여 곳이 성업중입니다.

관련 법규정이 없어 허가를 받지 않고 십여 년째 운영돼 오다, 지난해 '낚시 관리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아예 불법이 됐습니다.

<녹취> 바다낚시터 운영자 : "'낚시터업'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육성법이 생기면서 이제는 아예 불법이 돼 버린 거지."

형질변경 허가 없이 낚시터를 만들어 불법이 된 겁니다.

시나 군의 허가를 받으려면 낚시터를 흙으로 메워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데, 문제는 그 비용입니다.

2~3미터 깊이의 낚시터를 흙으로 메웠다가 또다시 파내는데 드는 수억 원의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년에 천 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녹취> 바다낚시터 운영자 :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못하게 했으면 됐잖아요. 계속 여기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데, 낚시터를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치단체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안산시 담당자 : "원상회복 면제 규정이 있는데 낚시 관련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안 받아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가 문화 촉진을 위해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바다 낚시터'는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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