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100만 원 벌면 44만 원 탈루한다

입력 2013.09.22 (08:53) 수정 2013.09.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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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이 44%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다는 뜻이다.

지난 8년간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4천396명이다. 이 가운데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1천5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이 1천538명, 현금수입업종(음식점·골프연습장 등)이 1천27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소득 적출률은 현금수입업종이 57%, 기타전문직종이 46.2%, 전문직종이 32.6%로, 유형별 세무조사 숫자와 징수 실적이 반비례했다.

이는 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의 총소득 대비 신고소득이 적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지만, 막상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탈세가 더 심각했다는 얘기다.

실제, 전문직종의 세무조사 인원은 현금수입업종보다 23%가량 많았지만, 총소득 대비 소득 신고율은 전문직종(67.3%)이 현금수입업종(43.0%)보다 24%포인트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적출소득은 현금수입업종(1조2천492억원)이 전문직종(1조2천416억)보다 많았지만, 부과세액은 전문직종(5천764억원)이 현금수입업종(5천564억원)보다 많았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인원 대비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비율은 2005년(0.18%)부터 2009년(0.09%)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0.12%)까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조사비율이 0.1% 안팎으로 미미한 상태다.

김태호 의원은 "정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과 체계적인 과세에 도움을 주는 '택스 갭'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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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 원 벌면 44만 원 탈루한다
    • 입력 2013-09-22 08:53:39
    • 수정2013-09-22 09:08:27
    연합뉴스
고소득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이 44%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다는 뜻이다.

지난 8년간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4천396명이다. 이 가운데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1천5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이 1천538명, 현금수입업종(음식점·골프연습장 등)이 1천27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소득 적출률은 현금수입업종이 57%, 기타전문직종이 46.2%, 전문직종이 32.6%로, 유형별 세무조사 숫자와 징수 실적이 반비례했다.

이는 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의 총소득 대비 신고소득이 적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지만, 막상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탈세가 더 심각했다는 얘기다.

실제, 전문직종의 세무조사 인원은 현금수입업종보다 23%가량 많았지만, 총소득 대비 소득 신고율은 전문직종(67.3%)이 현금수입업종(43.0%)보다 24%포인트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적출소득은 현금수입업종(1조2천492억원)이 전문직종(1조2천416억)보다 많았지만, 부과세액은 전문직종(5천764억원)이 현금수입업종(5천564억원)보다 많았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인원 대비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비율은 2005년(0.18%)부터 2009년(0.09%)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0.12%)까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조사비율이 0.1% 안팎으로 미미한 상태다.

김태호 의원은 "정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과 체계적인 과세에 도움을 주는 '택스 갭'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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