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심 사려고 준 거액, 사기 당한 것 아니다”

입력 2013.09.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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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성 접대부와 사귀었던 40대 여성이 남성과 헤어진 뒤 수천만 원대의 선물 값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유부녀인 모 씨가 호스트바 접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성이 남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남성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선물값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왕'으로 많은 돈을 번 유부녀 모 씨는 3년 전 한 호스트바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3살 연하의 남성을 만났고 이 남성에게 6천6백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선물하는 등 넉달만에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줬습니다.

그러나 2년의 연애기간이 끝나자 이 여성은 남성이 재산을 노리고 자신에게 접근해 마음을 빼앗은 다음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재산상 손해 1억 7천여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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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환심 사려고 준 거액, 사기 당한 것 아니다”
    • 입력 2013-09-22 10:14:19
    사회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성 접대부와 사귀었던 40대 여성이 남성과 헤어진 뒤 수천만 원대의 선물 값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유부녀인 모 씨가 호스트바 접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성이 남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남성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선물값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왕'으로 많은 돈을 번 유부녀 모 씨는 3년 전 한 호스트바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3살 연하의 남성을 만났고 이 남성에게 6천6백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선물하는 등 넉달만에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줬습니다. 그러나 2년의 연애기간이 끝나자 이 여성은 남성이 재산을 노리고 자신에게 접근해 마음을 빼앗은 다음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재산상 손해 1억 7천여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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