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 가능 연령과 청약 통장 가입 연령이 현행 만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만 20살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살로 함께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주택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연령을 현행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기로 하고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1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만 20살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살로 함께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주택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연령을 현행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기로 하고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1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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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살 이상 주택 청약’ 개정안 다음 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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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22 10:24:45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 가능 연령과 청약 통장 가입 연령이 현행 만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만 20살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살로 함께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주택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연령을 현행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기로 하고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1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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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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