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입력 2013.09.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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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자기자본 5백억에서 천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인수 자격을 줄 계획입니다.

또 엄격한 승인 기준을 적용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해 연 20%대의 이자율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도 막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많은 매물이 나와 있지만 은행과 증권사 등의 인수 여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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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 입력 2013-09-22 14:49:00
    경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자기자본 5백억에서 천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인수 자격을 줄 계획입니다. 또 엄격한 승인 기준을 적용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해 연 20%대의 이자율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도 막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많은 매물이 나와 있지만 은행과 증권사 등의 인수 여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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