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환경 열악’ 허위 기고 50대 선고유예

입력 2013.09.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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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업무 환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신문에 기고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윤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신문에 기고한 글이 실제 내용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과장한 면이 있지만 윤씨가 앞으로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간의 유예 기간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모 대학 구내 식당에서 용역업체 직원으로 일한 윤 씨는 지난 2011년 12월 한 일간지에 휴식 시간이 1분도 없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칼럼을 기고하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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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환경 열악’ 허위 기고 50대 선고유예
    • 입력 2013-09-22 15:00:12
    사회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업무 환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신문에 기고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윤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신문에 기고한 글이 실제 내용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과장한 면이 있지만 윤씨가 앞으로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간의 유예 기간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모 대학 구내 식당에서 용역업체 직원으로 일한 윤 씨는 지난 2011년 12월 한 일간지에 휴식 시간이 1분도 없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칼럼을 기고하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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