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가격을 서로 짜고 올려 받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영광·함평 지역 레미콘 업체 7곳이 1㎥에 5만 7천 원대인 민간 보급용 레미콘 가격을 8∼23%씩 담합해 올려 받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주 원료인 시멘트와 모래 등의 가격이 오르자 지난해 1월 회의를 열고 가격 인상 담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영광·함평 지역 레미콘 업체 7곳이 1㎥에 5만 7천 원대인 민간 보급용 레미콘 가격을 8∼23%씩 담합해 올려 받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주 원료인 시멘트와 모래 등의 가격이 오르자 지난해 1월 회의를 열고 가격 인상 담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영광·함평 레미콘업체 가격 담합 적발
-
- 입력 2013-09-22 15:19:39
레미콘 가격을 서로 짜고 올려 받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영광·함평 지역 레미콘 업체 7곳이 1㎥에 5만 7천 원대인 민간 보급용 레미콘 가격을 8∼23%씩 담합해 올려 받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주 원료인 시멘트와 모래 등의 가격이 오르자 지난해 1월 회의를 열고 가격 인상 담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류호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