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광·함평 레미콘업체 가격 담합 적발

입력 2013.09.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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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가격을 서로 짜고 올려 받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영광·함평 지역 레미콘 업체 7곳이 1㎥에 5만 7천 원대인 민간 보급용 레미콘 가격을 8∼23%씩 담합해 올려 받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주 원료인 시멘트와 모래 등의 가격이 오르자 지난해 1월 회의를 열고 가격 인상 담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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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영광·함평 레미콘업체 가격 담합 적발
    • 입력 2013-09-22 15:19:39
    경제
레미콘 가격을 서로 짜고 올려 받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영광·함평 지역 레미콘 업체 7곳이 1㎥에 5만 7천 원대인 민간 보급용 레미콘 가격을 8∼23%씩 담합해 올려 받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주 원료인 시멘트와 모래 등의 가격이 오르자 지난해 1월 회의를 열고 가격 인상 담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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