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내년부터 최고 7만 원 벌금

입력 2013.09.22 (15:19) 수정 2013.09.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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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최고 7만 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규칙은 운전중 DMB를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이 재생되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내비게이션은 제외되며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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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중 DMB 시청’ 내년부터 최고 7만 원 벌금
    • 입력 2013-09-22 15:19:40
    • 수정2013-09-22 15:36:29
    사회
내년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최고 7만 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규칙은 운전중 DMB를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이 재생되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내비게이션은 제외되며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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