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로 숨지게 한 아내 1심 뒤엎고 무죄

입력 2013.09.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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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내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내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부부 싸움 중에 흉기를 든 것은 남편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죽어버리겠다'며 남편을 위협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숨진 것은 김 씨의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흉기를 들고 있는 부인 김 씨의 손목을 잡고 목을 조르듯 하다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가 찔리게 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함께 운영하는 인천의 한 정육점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 52살 윤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적어도 남편이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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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흉기로 숨지게 한 아내 1심 뒤엎고 무죄
    • 입력 2013-09-22 15:19:40
    사회
부부 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내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내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부부 싸움 중에 흉기를 든 것은 남편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죽어버리겠다'며 남편을 위협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숨진 것은 김 씨의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흉기를 들고 있는 부인 김 씨의 손목을 잡고 목을 조르듯 하다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가 찔리게 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함께 운영하는 인천의 한 정육점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 52살 윤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적어도 남편이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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