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잉넛, 씨엔블루 상대 법정다툼 일단 승소

입력 2013.09.25 (06:59) 수정 2013.09.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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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용을 두고 불거진 록밴드 크라잉넛과 그룹 씨엔블루의 소송전에서 크라잉넛이 일단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씨엔블루 멤버 등이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 등을 밝혔을 뿐이라며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잉넛은 씨엔블루가 지난 2010년 6월, 한 케이블 방송에서 자신들의 노래를 틀고 공연하자 씨엔블루를 비판한 뒤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저작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말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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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잉넛, 씨엔블루 상대 법정다툼 일단 승소
    • 입력 2013-09-25 06:59:46
    • 수정2013-09-25 07:12:07
    방송·연예
음원 사용을 두고 불거진 록밴드 크라잉넛과 그룹 씨엔블루의 소송전에서 크라잉넛이 일단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씨엔블루 멤버 등이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 등을 밝혔을 뿐이라며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잉넛은 씨엔블루가 지난 2010년 6월, 한 케이블 방송에서 자신들의 노래를 틀고 공연하자 씨엔블루를 비판한 뒤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저작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말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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