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동수사 소홀 경찰관 정직 정당 조치”

입력 2013.09.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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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구청 공무원에게 떠넘겨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는 용인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2009년 6월 모텔 투숙객이 생수병에 담긴 청소용 세제를 마시고 쓰러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하지만 환자가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자 '다른 경찰서 관내에 가면 징계를 받는다'는 이유로 환자 인적사항이나 추가 증거 등을 수집하지 않고 구청 공무원에게 사건 처리를 맡겼다.

A경위는 이후 정식으로 사건발생 보고를 하라는 팀장의 지시도 거부한 채 단순 첩보보고로만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같은 해 6∼7월 수차례 상관의 지시를 거부한 A경위는 영등포경찰서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인 올 4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아 출동하고서도 제대로 된 조치없이 구청공무원만 호출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는 등 초동수사를 게을리하고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으로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당시에는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4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징계하는 등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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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초동수사 소홀 경찰관 정직 정당 조치”
    • 입력 2013-09-25 07:07:55
    연합뉴스
경찰관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구청 공무원에게 떠넘겨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는 용인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2009년 6월 모텔 투숙객이 생수병에 담긴 청소용 세제를 마시고 쓰러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하지만 환자가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자 '다른 경찰서 관내에 가면 징계를 받는다'는 이유로 환자 인적사항이나 추가 증거 등을 수집하지 않고 구청 공무원에게 사건 처리를 맡겼다. A경위는 이후 정식으로 사건발생 보고를 하라는 팀장의 지시도 거부한 채 단순 첩보보고로만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같은 해 6∼7월 수차례 상관의 지시를 거부한 A경위는 영등포경찰서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인 올 4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아 출동하고서도 제대로 된 조치없이 구청공무원만 호출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는 등 초동수사를 게을리하고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으로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당시에는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4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징계하는 등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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