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잉넛, 씨엔블루 상대 법정다툼 일단 승소

입력 2013.09.2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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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유포 마라" 씨엔블루 가처분 신청 기각

음원 사용을 두고 불거진 록밴드 크라잉넛과 아이돌그룹 씨엔블루의 소송전에서 크라잉넛이 일단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씨엔블루 멤버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가 크라잉 넛 멤버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갈등은 씨엔블루가 데뷔 직후인 2010년 6월 한 케이블 방송에 나와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를 틀고 공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음원은 반주(MR)가 아니라 노래까지 포함된 원곡이었다. 공연 영상이 수록된 DVD가 이듬해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씨엔블루는 원곡을 쓰라는 방송사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크라잉넛은 올 2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씨엔블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크라잉넛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씨엔블루가 져야 한다"거나 "크라잉넛 소리를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부른 양 립싱크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씨엔블루가 이런 발언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말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크라잉넛 인터뷰가 대부분 소송 직후 이뤄졌고 문제의 발언을 계속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이나 심경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크라잉넛이 낸 저작권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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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잉넛, 씨엔블루 상대 법정다툼 일단 승소
    • 입력 2013-09-25 07:19:59
    연합뉴스
법원 "허위사실 유포 마라" 씨엔블루 가처분 신청 기각 음원 사용을 두고 불거진 록밴드 크라잉넛과 아이돌그룹 씨엔블루의 소송전에서 크라잉넛이 일단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씨엔블루 멤버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가 크라잉 넛 멤버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갈등은 씨엔블루가 데뷔 직후인 2010년 6월 한 케이블 방송에 나와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를 틀고 공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음원은 반주(MR)가 아니라 노래까지 포함된 원곡이었다. 공연 영상이 수록된 DVD가 이듬해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씨엔블루는 원곡을 쓰라는 방송사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크라잉넛은 올 2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씨엔블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크라잉넛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씨엔블루가 져야 한다"거나 "크라잉넛 소리를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부른 양 립싱크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씨엔블루가 이런 발언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말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크라잉넛 인터뷰가 대부분 소송 직후 이뤄졌고 문제의 발언을 계속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이나 심경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크라잉넛이 낸 저작권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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