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업계 “오바마, 삼성 스마트폰 금수 거부해야”

입력 2013.09.25 (07: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 CCIA 회장, 허핑턴포스트 기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지 업계에서 제기됐다.

ITC는 지난달 9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제품의 미국내 수입·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었다.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워드 블랙 대표는 24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에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하면서 내놓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랙 대표는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은 삼성전자에 대한 수입금지를 거부했다"면서 "같은 사안을 놓고 ITC와 연방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ITC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은 이를 편파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판매를 금지한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블랙 대표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애플과) 비슷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무역 당국의 공정성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대규모 국제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무역대표부(USTR)로서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이 평등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 업계 “오바마, 삼성 스마트폰 금수 거부해야”
    • 입력 2013-09-25 07:37:16
    연합뉴스
블랙 CCIA 회장, 허핑턴포스트 기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지 업계에서 제기됐다. ITC는 지난달 9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제품의 미국내 수입·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었다.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워드 블랙 대표는 24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에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하면서 내놓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랙 대표는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은 삼성전자에 대한 수입금지를 거부했다"면서 "같은 사안을 놓고 ITC와 연방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ITC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은 이를 편파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판매를 금지한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블랙 대표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애플과) 비슷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무역 당국의 공정성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대규모 국제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무역대표부(USTR)로서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이 평등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