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 의혹 아동정보 검색 여부 “알 수 없다”

입력 2013.09.25 (10:19) 수정 2013.09.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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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채모 군의 학생생활기록부를 누가 검색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원식(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최근 1년간 채군에 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조회 현황을 요청한 결과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특정 학생에 대한 NEIS 정보조회 기록은 시스템으로 개발돼 있지 않으며 해당 학교의 방화벽 로그기록(나이스 접근기록)은 추출할 수 있지만 특정학생에 대한 정보조회 로그 자료는 생성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학교 내 권한이 있는 사람이 NEIS에 언제 얼마나 접속했는지는 기록으로 남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학생의 것을 들여다봤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NEIS에는 교장, 교감, 담임교사, 보건교사, 입·진학 담당, 학적 담당, 교과 담당, 민원 담당 교직원 등 학교 업무분담에 따라 해당하는 권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

채 군이 학생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이름을 '채동욱'으로 적었다는 의혹 부분이나 채 군의 혈액형 등 개인정보가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혀 입증되지 않은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이 언론에 생중계되는 동안 당사자로 지목된 아동이 다닌 학교는 물론 인적정보, 사진이 무단노출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며 NEIS를 보관·관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부 기록을 제삼자에게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학교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학생정보를 조회해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해 줬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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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혼외 의혹 아동정보 검색 여부 “알 수 없다”
    • 입력 2013-09-25 10:19:37
    • 수정2013-09-25 10:38:05
    연합뉴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채모 군의 학생생활기록부를 누가 검색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원식(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최근 1년간 채군에 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조회 현황을 요청한 결과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특정 학생에 대한 NEIS 정보조회 기록은 시스템으로 개발돼 있지 않으며 해당 학교의 방화벽 로그기록(나이스 접근기록)은 추출할 수 있지만 특정학생에 대한 정보조회 로그 자료는 생성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학교 내 권한이 있는 사람이 NEIS에 언제 얼마나 접속했는지는 기록으로 남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학생의 것을 들여다봤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NEIS에는 교장, 교감, 담임교사, 보건교사, 입·진학 담당, 학적 담당, 교과 담당, 민원 담당 교직원 등 학교 업무분담에 따라 해당하는 권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

채 군이 학생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이름을 '채동욱'으로 적었다는 의혹 부분이나 채 군의 혈액형 등 개인정보가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혀 입증되지 않은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이 언론에 생중계되는 동안 당사자로 지목된 아동이 다닌 학교는 물론 인적정보, 사진이 무단노출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며 NEIS를 보관·관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부 기록을 제삼자에게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학교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학생정보를 조회해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해 줬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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