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부터 인터넷뱅킹의 본인 확인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개인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백만 원 이상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는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종전까지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사용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추가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적용되지만, 카드사와 보험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사기범이 개인 고객을 속여 거액을 무단으로 이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개인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백만 원 이상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는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종전까지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사용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추가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적용되지만, 카드사와 보험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사기범이 개인 고객을 속여 거액을 무단으로 이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넷뱅킹 ‘본인 확인’ 내일부터 강화
-
- 입력 2013-09-25 11:33:49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부터 인터넷뱅킹의 본인 확인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개인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백만 원 이상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는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종전까지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사용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추가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적용되지만, 카드사와 보험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사기범이 개인 고객을 속여 거액을 무단으로 이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김준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