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율·구매자 수 부풀리기 금지”

입력 2013.09.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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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해 국내 8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앞으로 상품 가격과 할인율을 표시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 등 산정 근거를 반드시 상품 판매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 구매자 수와 판매량 등을 부풀려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조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 검수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2010년 국내 처음 등장한 소셜커머스는 3년 만에 시장이 3조 원대로 급성장했지만, 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7천 건이 넘을 정도로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도 크게 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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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 할인율·구매자 수 부풀리기 금지”
    • 입력 2013-09-25 13:02:30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해 국내 8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앞으로 상품 가격과 할인율을 표시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 등 산정 근거를 반드시 상품 판매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 구매자 수와 판매량 등을 부풀려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조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 검수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2010년 국내 처음 등장한 소셜커머스는 3년 만에 시장이 3조 원대로 급성장했지만, 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7천 건이 넘을 정도로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도 크게 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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